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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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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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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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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우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주차장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등을 가입하시는 경우 추가로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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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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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 보험의무가입업체: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2. 보험임의가입업체: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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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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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3.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고 지급된 비용
4.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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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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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2.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주차장 특약
체육시설 내의 주차시설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에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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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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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도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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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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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모든 체육활동관련 시설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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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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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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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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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2회납, 4회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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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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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2. 가입질문서
3. 보험료 산출자료 (시설의 내역에 따라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회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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