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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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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경영 책임자 적용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개인사업자,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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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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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 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 관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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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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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약관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담보 (민사상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
② 특별약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업무상 형사사건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 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보상
- 단,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즉, 무죄)에 한정
위기관리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 보상 (컨설팅, 사과문 작성, 기자회견 개최 등)
배상책임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 제외
중대( )재해 만을 위한 보장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중 하나로 한정 선택하여 담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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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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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질문서
* 인수지침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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