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동산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아래의 손해
-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손해
- 소방손해 (누손, 침수손, 파괴손)
- 피난손해 (보험기간 중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1,2의 손해)
2. 도난손해
3. 파손손해
4. 폭발/파열, 항공기/차량의 충돌 및 접촉, 소요/노동쟁의
5. 잡위험 (우 담수, 강설, 연기손, 건물의 붕괴, 누손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중과실 등
2. 공권력의 행사
3. 자연소모/마모, 녹, 곰팡이, 변질/변색, 서식/충식
4. 하자, 가공 중 손해, 수리/청소 중 과실/기술졸렬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또는 전쟁,혁명 등
6. 핵연료물질/방사능
7. 사기/횡령, 망실/분실
8. 전기적/기계적 사고
9. 풍수해
주요 보험 가입대상
제품의 원.부자재, 공장 내 리스기계, 전산기기, 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및 장치, 중장비 등 개인 및 기업체의 모든 동산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2~3년의 계약 시에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보험목적물 소재지
2. 건물구조(공장 부속건물) 및 용도
3. 영위하는 업종 및 최종생산품
4. 보험 가입하는 대상이 건물이 아닌 경우는 그 대상을 설치/보관한 건물 및 장소
5. 보험가입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