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2.소송 전 화해(합의) 시 합의비용
3.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특별약관
1. 법인보상 특별약관
2.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2.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4.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5.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6.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7.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8.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주요가입대상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보험기간의 설정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 납부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가입질문서(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 손익상세 기재)